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2 2020가단14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7,500,000원과 2020. 1.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3. 8.자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체결 이후 피고가 2019. 8. 24.까지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함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지에 의한 부동산 명도 및 연체차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