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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131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5㎡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월 115만 원, 기간 2012. 8. 26.까지(이후 2013. 8. 26.까지 연장)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경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9. 27. 기준 연체 차임이 2,455만 원이다

(그 후 500만 원 변제). 다.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 4-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명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1,955만 원(2,455만 원 - 500만 원) 및 2014. 9. 28.부터 임차부분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1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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