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 주) J 반도체도 금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생산 총괄팀장으로 당직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부사장으로서 안전환경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2. 26. 06:50 경 작업반장 K으로부터 니켈도금 작업을 하여야 하는 주문이 들어왔으니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금장비인 유턴기계를 가동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유턴기계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되었다.
위 기계는 약 2~3 개월 가량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유턴기계의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한 후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켜 기계에 전원이 공급되었으면 유턴기계 작업실에 머무르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진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유턴기계를 가동하여야 하는 주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생산팀장 회의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생산과장이나 설비과장을 통하여 유턴기계의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 점검 후 작업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공장 당직책임자로서 당일 유턴기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유턴기계의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킬 경우 작업실을 이탈하지 말고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복하여 유턴기계의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는 유턴기계의 작동 일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작업자 및 당직책임자 등에게 유턴기계의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킬 경우 유턴기계 작업실에 머무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