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0:1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그곳 손님에게 “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왜 반말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다른 손님에게 “ 뭘 째려봐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구청장 친구야, 경찰에 신고할 거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0:4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F’ 가게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인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통고 처분 스티커를 위 H에게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팔 윗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으로 정신과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