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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73 | 관세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관0173 (2010.12.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반제품제조의 실질을 반영하여 매출세부내역을 조정하면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어 중소제조업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된 사업을 재조사한 후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50%)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주 문]

부산세관장이 2010.8.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4,618,510원, 부가가치세 1,169,480원, 농어촌특별세 △2,923,700, 합계 12,864,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회계 관련 자료, 반제품제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주된 사업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의 해당 관세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16. 수입신고번호 40647-08-503346U호 외 1건으로 PRINT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479.89-9099호로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의 관세감면율 50%(중소제조업체)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3.24.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세액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07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체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0.8.23. 청구법인에게 과다하게 감면받은 관세 14,618,510원, 부가가치세 1,169,480원, 농어촌특별세 △2,923,700, 합계 12,864,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중소기업체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부인하는 것은 처분청의 권한 남용으로, 중소기업확인서로 중소 제조업종인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상 상품계정은 반제품 제조공정의 구분을 위한 단순 기재에 불과하고, 실제 국내 위탁제조 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제3항 자호의 제조에 해당되며, 반제품 제조매출 역시 상품으로 구분 기재한 반제품을 구입한 후 후공정인 도금공정에 투입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매출세부내역을 조정하면 제조부분이 2007년 총 매출액의 71%로 제조업종에 해당된다. 따라서, 단순한 회계계정상 분류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 적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59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임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관세감면신청시 제출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관세감면용도가 아닌 것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용도의 중소업체 확인은 소관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2007년 매출액은 상품 615억원, 제품 284억원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매 및 상품중개 업종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체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0.7.15. 처분청에 추가로 손익계산서상의 상품매출을 국내위탁 제조와 반제품 제조 및 자회사 매출로 나누어 작성·제출하였고, 상품계정은 반제품 제조공정의 구분을 위한 단순기재에 불과하며, 국내위탁제조 매출과 반제품제조 매출이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제3항 자호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위탁제조매출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제3항 자호의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하도록 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로 인정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반제품제조 매출은 상품이 아닌 제조공정에 투입된 반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반제품제조 매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 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6. (생 략)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① (생 략)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③ (생 략)

④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정하여 100분의 30. 다만, 제59조 제3항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3.·4. (생 략)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①·② (생 략)

③ 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④.·⑤ (생 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④ (생 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하 생략)

2.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7조(매출액)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생 략)

[별표 1]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대분류항목명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아. (생 략)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9.16. 수입신고번호 40647-08-503346U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의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07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상품 615억원, 제품 284억원으로 나타나,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체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율 30%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다하게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2.22.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발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는 296명, 자본금 10,395,000천원, 매출액 79,801,360천원으로 나타나고, 동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으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의 관세감면율 적용시 중소제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가 [별표 1]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정하되,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의 업종은 같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수가 291명이고, 자산총액이 2007사업연도 말일 현재 542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단서상의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인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제품매출액 28,495백만원, 상품매출액 61,548백만원으로 상품매출액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할 때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본문의 주된 사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를 [별표 1] 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수 291명, 자본금 104억원으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보면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나, 주업종을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보면 관련 매출액이 900억으로 중소기업자 요건을 일응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에 대해 생산방식의 차이에 다른 원가 왜곡방지를 위하여 생산원가가 다른 반제품에 대하여 편의상 상품으로 구분기재한 것으로 회계상 상품계정은 반제품 제조공정의 구분을 위한 단순 기재에 불과하고, 상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제3항 자호의 제조에 해당하는 국내 위탁제조매출과 반제품을 구입한 후 후공정인 도금공정에 투입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반제품제조매출은 실제로는 제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매출세부내역을 조정하면 제조부분이 2007년 총 매출액의 71.3%〔제품매출 28,495백만(31.6%), 국내위탁 4,648백만원(5.2%), 반제품 31,096백만원(34.5%)〕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먼저, 상품매출 중 국내 위탁제조매출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3항 자목에 해당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10.7.15. 처분청에 제출한 국내 위탁가공물품거래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물품구입대금의 지불과 정산시 수탁업체에서 구입한 원자재의 원가변동 사항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업체가 원자재 수급처를 변경할 경우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위탁제조매출은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제3항 자호의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토록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MLCC(Multi-layer-chip-capacitor) 제품군 중 일부를 100% 직접 제조하여 제품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재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한 니켈(Ni)도금 및 주석(Sn)도금을 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반제품제조의 경우는 상품으로 구분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금과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분류코드 25922의 ‘도금업’에 해당함이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세부내역을 조정하면 제조부분이 2007년 총 매출액의 66.1%〔제품매출 28,495백만원(31.6%), 반제품 31,096백만원(34.5%)〕를 차지하여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손익계산서상의 상품계정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중소제조업체 요건을 일응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상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반제품제조의 실질을 반영하여 매출세부내역을 조정하면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어 중소제조업체 요건을 일응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 관련 자료, 반제품제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주된 사업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50%)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9.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최 대 욱

장 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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