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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고단5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1 층, 지하 1 층, 지하 2 층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유흥 주점을 8억원에 인수하되, 1년 동안은 예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 받아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4. 경 피해자 C 과 위 D 빌딩 1 층, 지하 1 층, 지하 2 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도급금액 3억 5,000만원, 공사기간 2011. 4. 5.부터 2011. 5. 30.까지로 하는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6. 23. 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4,000만원만 지급한 후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금이 마련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완료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E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예치금도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유흥 주점의 건물 임대인에게도 월 2,400 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 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 경 위 D 빌딩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F에게 “ 가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공사 후 제일 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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