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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09 2016고단38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경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 C, D 과수원 9,500㎡에 대하여 ‘ 농지 개량을 위한 절 성토’ 목적으로 절토 량 12,645.4㎥, 성토량 12,635.8㎥, 사토 량 9.6㎥ 등의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과수원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토 량 9.6㎥를 초과한 54,792㎡를 위 과수원에서 반출하고, 허가 받은 면적 9,500㎡를 초과하여 위 C 및 D 과수원 및 E 및 F의 7,090㎡( 산 지전용 면적 1,631㎡ 포함 )를 절 성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주시 E 및 F의 산지 1,631㎡ 의 나무를 베고, 절토를 하여 농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변경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개발행위 및 전용을 한 면적이 작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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