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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4. 0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호텔 1101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27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8. 17:00경 위 E 오피스텔 27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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