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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5.13 2019고단2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제과점을 인수(보증금 200만 원, 월세 130만 원)하여 운영하다가, 영업난으로 인하여 위 제과점을 비우고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는데(인도약정일 2019. 11. 30.),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5.경 112에 전화하여 “전 가게 주인이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나 돈을 내 앞으로 내게 한다. 성질나서 칼로 찔러죽이고 싶다. 토요일 오면 바로 죽이겠다.”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9. 12:20경 위 제과점에서, 공과금 등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제과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진짜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던 중, 그 곳에 와 있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제과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제과점 밖으로 나와 약 37m 떨어진 F조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따라 위 F조합으로 들어간 다음, 위 F조합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씹할년 죽여뿐다. 어디 갔어.”라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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