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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15 2012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09. 4.경까지 여수시 C 상가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위 상가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D 제과점 간판을 제작 설치해주면 그 즉시 간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과점 개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5,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그 외에 개업 준비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상태이며 제과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채무 이자와 월세 및 종업원 급여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적자가 날 형편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간판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0.경부터 2008. 8. 20.경까지 간판설치를 받고도 그 대금 15,1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8. 오전경 위 상가 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D 제과점을 운영하기 위해 위 아파트 상가 2층을 분양 받아 오늘 상가 잔금 4,000만 원을 치르게 되었는데 잔금을 친정어머니가 지원을 해 주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2, 3일 후에 돈이 된다고 하는데 우선 7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친정어머니가 돈을 지원해 주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상가 2층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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