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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3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4: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약 2개월간 동거한 피해자 E(여, 59세)와 식당 보증금과 식당 수익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홀 배식대 위에 있던 접시를 들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 배식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쪽에 칼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목격자 진술조서, 피의자가 칼을 들이대는 방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방식은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해자와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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