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3. 6. 5.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 208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남편의 월급을 빨리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총괄부장 E에게 “아가리 닥쳐! 어디서 지랄들이야 진짜! 내가 오면 뭐 어때서 뭐를 안다고 네가! 까불고 있어 진짜.”, 직원 F, G에게 “뭘 쳐다 보는데 뭘 쳐다봐 왜 뭘 쳐다보는데 쳐다보면 어떻게 하려고 아휴 참나 진짜 같잖아 죽겠네. 뭘 쳐다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였고, 이에 위 E과 직원들이 업무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시든지 일단 나갔다가 사장인 위 피해자가 돌아온 후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 경찰 불러.”, “됐어! 나도 여기 와서 있을 권한이 있어.”라고 말하며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위 사무실에 걸려 온 전화를 위 E이 받고 있을 때 전화기를 빼앗아 끊었고, 그 이후 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 자신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하려고 시비를 거는 등 전화응대 업무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위 사무실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사무실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녹취록 부분 포함)
1. 고소장(시디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