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들과 함께 매수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지정동의 서, 인감 증명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벌채한 입목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의 점은 훼손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 1 항 제 1호에서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