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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5 2016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무허가 소나무 굴 취 및 절취 행위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나무를 굴 취하였을 뿐, 굴 취허 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C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믿고 굴 취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소나무를 구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을 종범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 B과 범행을 공모한 공동 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의 점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제 73조 제 1 항,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였으나,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 시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은,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9조 제 1 항 제 2호의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 ㎡ 이상 5만 ㎡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라는 규정을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 ㎡ 이상 5만 ㎡ 미만인 경우에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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