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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2.17 2020노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면적은 22,000~23,000 ㎡에 불과한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으로서 ‘ 산림 훼손면적이 50,000㎡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N이 작성한 ‘ 산림훼손 지 임목 수량 산출 서’ 가 유일한 데, 그 작성 방법과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면적이 50,000㎡ 이상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50,000㎡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로 의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전체 산림 훼손 면적을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Q, Z의 원심 각 법정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B, I, H의 원심 각 법정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에서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산림훼손 지 임목 수량 산출 서, 수사보고 등 일부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자 검사는 그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는데, 이후 변경된 원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검사에게 종전에 철회하였던 위 일부 증거를 다시 신청할 것을 소송 지휘하였고, 이에 검사가 다시 위 일부 증거를 신청하자 원심 재판장은 위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이를 확보하여 해당 증거의 작성자나 원 진술자에게 직접 진정 성립의 인정을 확인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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