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 남동구 D건물 2층 201호와 같은 건물 3층 301호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각 부동산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2. 8. 30.경부터 위 각 부동산에 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8.경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에 설치한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이 가져온 다른 자물쇠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주식회사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의 대표이사인 F는 이 법정에서 ‘E의 직원인 G이 2013. 8. 30.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숙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G이 2013. 10. 20.경 자물쇠 교체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처와 같이 숙식했고, 옥상 쪽의 배관을 통해 물을 받아쓰고 전기를 이어주는 판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와 전기를 사용했으며, 2013. 10. 21.경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 2012. 8. 20.부터 2013. 10. 2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용된 전기와 상하수도 내역이 전혀 없고, ㉡ 피고인이 2013. 10. 18.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환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