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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5고단1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학교법인 J학원은 기존에 구미시 K에 위치한 J중ㆍ고등학교를 구미시 L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M을 시행사로 하는 J중ㆍ고등학교 이전 및 토지교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M은 그 과정에서 2011. 8. 12. N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과 위 구미시 L에 위치한 J중ㆍ고등학교 예정 부지에 다목적강당동을 제외한 해당 학교 건물의 건축공사에 대해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54억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공사 대금을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받지 못하자 2011. 12. 하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공사 현장을 점거하였고, 한편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은 2014. 4. 23. 위 J학원과 위 중ㆍ고등학교 신축과 관련된 시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중ㆍ고등학교 신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주식회사 Q과 기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 인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Q 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Q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R는 Q과 위 신축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구미시 L에 있는 J중ㆍ고등학교신축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 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펜스를 치고, 그 출입문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위 주식회사 Q이 위 현장에 진입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출입문을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그 펜스를 해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고, 위 학교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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