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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L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서울 관악구 M 오피스텔 301호, 401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301호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

1009호를 임차하고, H,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광고를 게시하고, O( 여, 21세) 등 3명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30분 코스에 8만 원, 50분 코스에 11만 원을 지급 받고, 위 O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7. 17:40 경 위 M 오피스텔 1009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소지 중이 던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L과 A 간 메신저 대화 내용

1. A와 O 간 메신저 대화 내용

1. 압수품 (P 운전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L: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L)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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