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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04 2015가단228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거제시 C 임야 2,97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내지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거제시 C 임야 2,975㎡(이하 ‘C 임야’라 한다)는 1981. 8. 27.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9. 2. 20. E, 1991. 12. 16. F, 1995. 12. 27.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C 임야는 2004. 7. 13. H이 1/2 지분, 2011. 10. 12. I이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2012. 12. 27. H의 1/2 지분, 2013. 10. 29. I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는 원고가 위 임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거제시 J 대 281㎡(이하 ‘J 토지’라 한다)는 1993. 6. 8.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9. 6. K, 1995. 12. 16. L, 1996. 12. 11.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6.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J 토지 위에는 1993. 6. 8. 이전부터 주택이 있었는데, 위 주택은 J 토지와 함께 양도되다가 1995년경 철거되었고, 1996. 3. 16. 1층 연와조 주택 95.76㎡(이하 철거되기 전 주택과 신축된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신축되어 당시 J 토지의 소유자이던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J 토지와 함께 양도되어 1996. 12. 11. M, 2003. 6. 10.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J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C 임야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C 임야 중 별지 감정도의 ㄴ 부분 147㎡, ㄷ 부분 154㎡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마당 및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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