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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8 2018가단27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고성군 U 임야 8정7단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8(대정 7년). 3. 20. V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39. 2. 28.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W, X, Y,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2. 6. 2. W 지분이 망 AA(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0. 6. 22. 망 AA, 피고 R, 피고 I, 망 AC, 망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9. 9. 3. 86876㎡로 면적단위환산 등록되었고, 2017. 7. 7. 고성군 U 임야 7898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AE 임야 7895㎡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망 AD 지분은 2018. 10. 2. 피고 J 앞으로 2018. 9.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J 지분은 2019. 7. 18. 피고 J의 인수참가인 T 앞으로 2019.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망 AA 지분은 2019. 7. 18. 피고 E 앞으로 2000.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E의 인수참가인 S 앞으로 2019. 7.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을가16,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F씨 12대손인 AG을 시조로 모시는 종중유사단체이다.

(2) 종중유사단체인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V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그 후 피고들의 선조 또는 그 피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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