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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8가단10848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F은 각 2,945,054원, 피고 E은 각 6,131,8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13...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소외 망 G(이하 ‘망인’)이 2018. 4. 3. 사망하여 처인 피고 E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F이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기초재산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망인이 피고 F에게 증여한, 충남 예산군 H 대 853㎡ 및 위 지상 단층공장 348㎡의 매수자금 4천만 원과 피고 F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 인출 총액 50,610,165원 및 망인이 피고 E에게 증여한, I농장 보상금 7,800만 원과 충남 예산군 J 전 932㎡ 및 K 전 1911㎡의 매수대금 또는 시가 1억 원 상당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L아파트 매매대금 5,300만 원 상당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 (1) 피고 F이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I농장 보상금 130,357,517원 중 4천만 원으로 충남 예산군 H 대 853㎡ 및 위 지상 단층공장 348㎡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이 망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E이 I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수용보상금은 피고 E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을 I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F은, 피고 F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E이 증여받은 것을 피고 F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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