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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10338
유류분 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8. 1. 10. 사망한 사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며, 피고들은 망인과 이혼한 전처 E와 사이의 자녀들인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7. 12. 26. 피고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인 F 명의의 은행계좌로 망인이 보유하던 1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F 명의의 은행계좌는 실제로 피고가 F 명의를 빌려 사용, 관리하는 계좌로서 망인이 F 명의 은행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은 3/34 지분, 원고 B의 유류분 비율 2/34 지분)인 청구취지 금액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피고는, 망인이 F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피고가 아니라 F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유류분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망인이 2017. 12. 26.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18호증, 을20호증의 1, 2, 을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F이 2017. 12. 26. 망인에게서 10억 원을 F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8. 1. 22.경 자신의 부모인 피고와 G에게 합계 5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와 G이 2018. 1. 24. 및

1. 25.에 합계 5억 1,000만 원을 그대로 F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F이 '2017. 12. 26. 망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과세원인 사실로 하여, 2018. 3. 22.경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무렵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7. 12. 26. F 은행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한 행위는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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