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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5 2015고합29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3:10경 원주시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불이 꺼진 E노래연습장 건물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싫다. 가겠다”라고 하면서 키스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위 건물 2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간 뒤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려 음부를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계단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2매, 사진, 각 사진 4매, CD 1매(CCTV), 사진 9매, 사진 1매,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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