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9세)가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연립주택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 피해자와 함께 지하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과정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