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21:0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마 부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약 3cm 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112 녹취록
1. 내사보고 - 피해자 병원 진료 및 조서작성 관련,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거부 및 상처 부위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