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6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국민법원공매중고차 인터넷 사이트에 B 벤츠 승용차를 광고하면서 실제 주행거리가 32,124km임에도 5,124km로, 판매자의 정보를 ‘C’으로 허위 게재하는 등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의견서
1. 허위매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 게재 차량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