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1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프로모션 중고차사이트에 E 아우디 승용차를 광고하면서 실제 주행거리가 70,000km 이상임에도 78km로, 판매자의 정보를 ‘F’로 기재하고 그 옆에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등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지휘 내용에 따른 수사사항), 수사보고(실제 차량 정보와 인터넷 광고 상의 차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