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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4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매매단지 D에서 중고차 매매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1. 05. 인터넷 E 사이트 상에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타인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현대 아반떼 차량’의 사진파일을 올려 허위의 매물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F), 주행거리(5,469키로), 연식(2013년01월), 제시신고번호(G),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게재하고, 판매자정보에 타인의 사진과 소속상사를 타 업체(H)로 게재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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