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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5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50 경부터 02:50 경 사이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처증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에 가지고 가, 그 곳에 있던 이불 속에 불을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 속에 불을 넣어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자칫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화재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불이 건물 외벽 등에 옮겨 붙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적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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