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697』 피고인은 2018. 2. 19. 10:00 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C 호 현관문 앞에서 택배로 배송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타민 C 2통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400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3784』 피고인은 2018. 4. 19. 16:00 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E 호 현관문 앞에서 택배로 배송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44,000원의 금 귀걸이 1 쌍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2018 고단 3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3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