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 건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223』 피고인은 2017. 10. 17. 04:4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444』 피고인은 2017. 12. 14. 16:17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상회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넘어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현금 6,615,000 원 및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 다수 있는 점, 형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