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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연제구 R 7 층에 있는 ‘S 고시 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7 층에 올라가 위 고시 텔 현관문 입구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 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익스 터라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사실) 『2018 고단 3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2018 고단 4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4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2018 고단 4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절도,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각 범행 이전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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