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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부근 주택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오산시 D빌딩 604호실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중랑구 E 지층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부근 주택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2. 15. 22: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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