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9가단211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7,24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