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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913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1,488,9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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