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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193
임대차목적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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