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54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1,893,96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