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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636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6,571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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