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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0 2015가합100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8,022,897원과 그 중 17,093,754원에 대하여는 2000. 4.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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