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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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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에게 2000. 12. 29. 건물 F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B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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