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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14674
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4,748,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0.부터 2005. 6. 1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태경엔지니어링,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현설비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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