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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24 2015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9. 6.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송 암리에 있는 36번 국도를 정산면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 리 일대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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