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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8 2015고단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조카사위로 광주시 D에서 C 명의로 E주점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E주점에서 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고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결제은행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C’, 은행계좌 란에 ‘G’,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카드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현대카드회원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현대카드회원신청서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2매(카드번호 H, I)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7회에 걸쳐 12,163,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6. 11.경 광주시 인근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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