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4.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같은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