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2018. 7.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업무방해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9. 8.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