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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8 2013누29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인 1.항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2)항 및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1.항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경부터 C 신축공사를, 2007년경부터 D 신축공사, 창원시 E 도로개설공사, F 호텔 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5 ~ 2009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 진주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한 C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사대금 2,500,000,000원을 3,671,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공급가액 976,363,636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7,636,364원이 포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C에 교부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식회사 씨엠스톤 외 10개 업체(이하 ‘씨엠스톤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910,982,758원 및 부가가치세 91,098,276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씨엠스톤 등에게 지급하고, 씨엠스톤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988,810,032원(= 공급가액 910,982,758원 부가가치세 77,827,274원)을 다시 회수하면서 회수시점에 이를 장부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이하 ‘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한 D 신축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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