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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누472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같은 면 제17행, 제4면 제2행의 각 “F 지분 매각대금”을 각 “F 지분 배당금”으로, 제4면 제6행 “F 지분 양도”를 “F 지분 배당(형식상은 F에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D 주식의 매각대금이 F 지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된 것이다)”로, 제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자. 조세심판원은 원고들 명의로 주식이 취득될 당시 지급된 금원을 원고들이 C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각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2014. 6.경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인 주식취득자금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변경하여 경정고지하기로 결정하고, 증여자인 C에 대하여는 처분사유변경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증여자 납부 세액 환급을 결정하였다.

카. 원고 B과 C는 2014. 6. 19. C의 국세환급금 중 원고 B이 납부할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원고 B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B은 2014. 6. 24. 국세환급금을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충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타. 피고는 2014. 6. 25. 원고 B에게 세목, 과세표준, 세액의 변동은 없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인 주식취득자금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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