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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233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3:1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C(55세)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D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총이 있으면 콱 쏴 버릴란께. 너는 쓰레기야. 야 씨발 놈아, 니 나이가 몇이냐. 야 임마, 이 자식아, 우리 집이 알고 싶냐, 우리 집이 청와대인데 너는 죽었어. 총으로 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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