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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3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4:25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 D와 함께 C 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설득하는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선고 받은 전력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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