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7: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야, 이 짭새새끼야. 죽고 싶냐.
” 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울대를 강하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지구대에서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